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로변 지상 3층 건축물 대상

‘나라사랑 시범구’를 선언한 성동구가 국경일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기 위해 대로변에 지어지는 대형 건축물에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성동구에 따르면 앞으로 폭 20m가 넘는 도로변에 지상3층·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은 옥상에, 일반건축물은 지상 전면부에 게양대를 조성해야 한다.

게양대는 가로 270㎝ 세로 180㎝ 이상 대형 태극기를 거는 데 무리가 없는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위치와 규격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서 확정하기로 했다.

임경호 건축과장은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사라진 뒤 건물주들이 게양대를 만들지 않아 국경일에도 국기 게양이 불가능했다.”면서 “대로변 미관지구부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민간건축물에도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3-21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