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지상 3층 건축물 대상
‘나라사랑 시범구’를 선언한 성동구가 국경일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기 위해 대로변에 지어지는 대형 건축물에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20일 성동구에 따르면 앞으로 폭 20m가 넘는 도로변에 지상3층·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은 옥상에, 일반건축물은 지상 전면부에 게양대를 조성해야 한다.
게양대는 가로 270㎝ 세로 180㎝ 이상 대형 태극기를 거는 데 무리가 없는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위치와 규격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서 확정하기로 했다.
임경호 건축과장은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사라진 뒤 건물주들이 게양대를 만들지 않아 국경일에도 국기 게양이 불가능했다.”면서 “대로변 미관지구부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민간건축물에도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3-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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