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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발전→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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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 위주의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평등 중심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또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등이 제정된다. 여성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사회·경제 분야 등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여성인력 개발정책은 취업 지원과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출산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한다. 노동부와 함께 2012년까지 전국 100곳에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다일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여성 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FI)와 ‘여성친화인증마크’ 등도 도입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할 방침이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우선 현재 15곳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곳 이상씩 확대하고,3곳에 불과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곳씩 늘려 상담·의료·법률·수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변종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성매매 범죄 관련자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시행 중인 성별영향평가는 2010년까지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3-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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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