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성수역 2번’ 보행 안전엔 서울 ‘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잔디마당·황톳길 품은 힐링 맛집… 송파 장지천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국적·세대 넘어… 함께 손잡고 걷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경춘철교 전망쉼터 착공…내년 6월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비용이 학원비를 포함하면 1인당 100만원이 넘는다.”며 운전면허 따는 비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운전면허 시험비용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며 이같이 말하고 “미국처럼 간소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동차 선팅 단속 규정과 관련,“교통사고 발생률은 선팅을 짙게 한 차량이 더 낮은 데다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만큼 폐지토록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법제처가 보고하자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제처는 “법령이 아닌 1만건 이상의 내부규정으로 규제가 신설, 강화돼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제약을 준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법령이 아닌 각 부처의 훈령, 고시 등 내부규정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기업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폐지하기 위해 현재 법체계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 정비대상 법령을 5월 중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불편법령으로 자동차 ‘선팅’ 규제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세무조사 기간의 포괄적 연장(국세기본법), 공과금 카드결제 불허(법령미비) 등을 꼽았다.

최광숙 이영표기자 bori@seoul.co.kr

2008-3-28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