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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비용이 학원비를 포함하면 1인당 100만원이 넘는다.”며 운전면허 따는 비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운전면허 시험비용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며 이같이 말하고 “미국처럼 간소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동차 선팅 단속 규정과 관련,“교통사고 발생률은 선팅을 짙게 한 차량이 더 낮은 데다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만큼 폐지토록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법제처가 보고하자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제처는 “법령이 아닌 1만건 이상의 내부규정으로 규제가 신설, 강화돼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제약을 준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법령이 아닌 각 부처의 훈령, 고시 등 내부규정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기업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폐지하기 위해 현재 법체계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 정비대상 법령을 5월 중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불편법령으로 자동차 ‘선팅’ 규제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세무조사 기간의 포괄적 연장(국세기본법), 공과금 카드결제 불허(법령미비) 등을 꼽았다.

최광숙 이영표기자 bori@seoul.co.kr

2008-3-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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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