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각각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편법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도봉구 창2·3동과 강북구 미아2·8동 등에선 몇 집 건너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불과 한달 후면 멀쩡하던 단독주택이 8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변한다.
창동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현지 거주 의무가 없는 대지 20㎡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지분의 다세대 신축공사가 활발하다.”면서 “건축준공이 떨어지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귀띔한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은 2006년 1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신종 투기수법인 지분쪼개기로 뉴타운 예정지의 건물노후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일 뉴타운사업1팀장은 “‘지분쪼개기’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워 진다.”면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개발 사업이 빨라지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