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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월급받는 ‘盧 사람들’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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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상당수 직원들이 사표를 내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월급을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는 총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별정직 116명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Y 홍보기획비서관 등 비서관 21명을 포함한 106명은 청와대 신분을 버리지 않고 지난달 10일 모두 4억여원에 이르는 ‘3월치 월급’을 타갔다. 이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오는 10일에도 또 월급을 받는다.

이는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현행 ‘대통령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과거 문민정부는 별정직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받아 참여정부로 넘겼으며, 일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에게만 월급을 지급했다.”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H 행정관의 경우 경기지역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소속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를 보고받고 대통령실 직제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모두 사의를 표명해 사표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4-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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