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하남시가 추진해온 광역화장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장사법이 5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시·군별로 화장장을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시·군별로 화장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장사법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광역화장장 대신 인구 10만명당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시·군별로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그동안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3000억원의 건립비 외에도 주민지원사업비 등 인센티브 1200억∼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도가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함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에 기대를 걸고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을 추진해온 하남시는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2006년 10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반대측 주민들과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돼 시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까지 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아직까지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선거가 끝나면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