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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장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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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과 납골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화장률은 지난 1995년 28.3%에서 2000년 45.9%,2005년 60.27%,2006년 6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 화장률이 매장률을 초과, 오는 2015년이면 화장률은 77%로 높아져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도내 화장장은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23기) 화장장을 제외하고 성남(화장로 15기)과 수원(9기) 등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하남, 용인, 부천, 광명, 안산 등에서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천시는 화장로 6기, 유골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춘의동462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만 2500㎡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역곡·작동 주민은 물론 서울시 구로구 온수·항동 주민까지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도 2010년 개장 목표로 이동면 어비2리 56만㎡에 화장로 10기, 납골당(3만기), 납골함(16만기)을 갖춘 장례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산시 역시 대부남동 19만 1000㎡에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가 광역화장장을 포기함에 따라 2000억원의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광역 화장장(화장로 16기 봉안당 20만원)을 추진하던 하남시의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도는 내달 2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장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장묘방법인 수목장, 잔디장, 정원장 등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연장은 화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화장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정책들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화장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1시·군 1화장장’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장사법에 따라 자체 화장장을 갖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시·군별로 조합을 형성해 특정지역에 광역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4-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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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