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확정된 815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토지이용 규제,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후속작업에 들어간다고 국무총리실이 25일 밝혔다.
올해 추진할 중점 규제개혁 과제는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지역·지구내용 단순화 및 토지 이용절차 간소화 ▲산업은행의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등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이다.
이밖에 창업절차 간소화,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관광산업 진흥방안 등도 중점규제개혁 과제로 관리된다. 정부는 또 815개 과제는 주관부처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추진하되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역할분담도 정해졌다.
경쟁력강화위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점규제개혁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총리실은 규제개혁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담당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