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신설됐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1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구 총예산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6.4%”라면서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교부금 회수는)자치구 재정에 심각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4-3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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