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홀몸노인 등이 서울 시내에서 주택 전·월세를 사고팔 때는 무료로 중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주민이 길을 잃어 가까운 중개업소를 찾으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도를 출력받아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무료중개 대상은 홀몸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와 함께 국가유공자,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시설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이다.
또 전세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전환 산출금(월세×100+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 이하를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