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의 하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역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외부에서 하수가 역류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이다. 올해는 100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우기(雨期) 전에 설치할 것을 권한다. 설치하지 않고 침수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수방재과 350-1415.
2008-5-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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