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18대 국회에 제출된다.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장받는다. 지난해 참여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밑에 놓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독립성 강화는 ‘전문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이다. 연기금은 채권 위주의 안정적 투자를 선호해 최근 3년간 5.6∼6.9%대의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2000년대 초반 한때 채권투자 비중은 90%를 넘었고, 지난해에도 79%에 달했다. 기금운용위측은 “체계 개편으로 공격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립과 함께 20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될 기금운용위원은 민간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금융·투자분야 전문가로 채워진다. 기존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측 위원을 6명이나 배치시켰다.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12명에 달해 실제 민간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회의도 매년 3∼4차례 열릴 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위원을 7명으로 줄였다. 위원장과 위원 등 3명은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복지부장관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료나 가입자대표 등의 참여는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수익률을 기금운용위에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기금 운용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감사요청원, 재의요구권, 성과평가권 등으로 건전성을 꾀할 수도 있다.
다만 225조원대의 연기금이 2015년 400조원대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분할운용안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번 발표에서 장기과제로 돌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5-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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