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등은 법령의 하위개념으로, 각 부처가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때문에 법령 1개에 많게는 수십개의 훈령·예규·지침이 있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5일 “지금까지 행안부가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예규·지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다른 부처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훈령·예규·지침은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행위기준만 있을 뿐, 언제까지 적용하라는 기한은 없다. 때문에 훈령 등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될 경우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나 차질이 발생하고, 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훈령·예규에 대해 폐지일자를 명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침은 새로운 지침이 전달되면 자동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훈령 등은 각종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원칙으로 작용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취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훈령 등은 법령 제·개정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되는데다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훈령 등이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정책이나 제도를 적용하는 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생산한 훈령·예규는 총 216건으로, 이 중 80여건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명박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종 행정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훈령·예규·지침 전반에 걸쳐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이 담겨 있을 경우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한 명령
●예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사무에 대해 통일된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법규 이외의 문서
●지침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따라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내리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