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방만경영과 환자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들 병원이 퇴직금 성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급된 퇴직금 회수는 어려운 만큼, 향후 재발 방지를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겸직교원들의 퇴직위로금 56여억원을 교수 상조회에 지급했다. 교수 상조회는 이 돈을 2003년 12월부터 2007년 8월 사이 퇴직한 18명에게 6000만∼9000만원씩 모두 13억 30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내줬다.
충남대병원도 2005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모두 5명의 겸직교원들에게 1억 8000만원의 퇴직시 특별기여수당을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6월 건강보험 대상 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1만 4004명으로부터 3억 89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병원은 규정상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지정비율을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100%까지 운영, 환자들이 일반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선택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거나 어린이 복용이 금지된 약물을 처방하면서 이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진료과 성과급 7800만원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태였다고 감사원은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