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법무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2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에 걸쳐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측이 법질서 확립 활동을 벌이기로 한 분야는 ▲어린이 안전 ▲여성 안전 ▲교통 안전 ▲먹거리 안전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9개 중점분야 중 어린이 안전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등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견인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5-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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