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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업체가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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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분야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제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 도급계약이나 입찰참가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은 8개 건설업자의 도급계약과 13개 업자의 입찰참가(138건)를 방치했다.

또 경기도 등 3개 기관은 15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건설업자가 공사수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해 줬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3개 건설업자에 대해 법령과 달리 2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특히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부실벌점제도와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등 3개 기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8건의 공사계약을 따내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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