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신림동 1541 일대 18만 1341㎡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림로변을 따라 주변 8개 구역(3만 669㎡)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단독주택지 등이 재개발될 때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녹두거리와 고시원길, 동방길, 청소년3길로 이어지는 도로 750m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된다. 가로수와 블록, 가로등, 간판 등을 산뜻하게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학원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안마시술소 등 퇴폐성 업소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시설물에도 검사 등을 강화함으로써 점차 퇴출할 계획이다. 이룸거리(고시원길)에는 성인전용 PC방, 만화방, 노래연습장도 불허한다.
대신 이곳에 학원이나 독서실, 서점,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6-6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