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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서울시, 디자인 우수·친환경으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 1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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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가 디자인과 친환경이란 옷을 덧입는다.

서울시는 5일 신축되는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에 적용될 디자인 가이드라인인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용적률 완화나 분양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냥갑→타원형 등 디자인 다양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2에 들어설 장기전세아파트(시프트)는 네 차례에 걸친 공동주택 심의로 아름답고 멋지게 변신했다.



5개 동의 판상형(성냥갑 모양)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의 조감도가 지난해 12월28일, 지난 1월30일,2월29일,3월28일 등 네 차례의 공동주택 심의를 통해 고층형 3개 동으로 변신했다. 똑같았던 아파트의 모양을 사각형, 타원형 등으로 다양화했고 아파트 중간중간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테라스형 공간도 넣었다. 동수를 줄여 녹지공간도 대폭 늘렸다. 또 서울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1개 동은 예술적 감각이 가미된 타원형 고층아파트로 지어진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장기전세아파트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주변 환경과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층 이상 측벽 브랜드 표기 제한

이번 발표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주택 양식)의 다양화 ▲입면과 경관 계획(발코니, 측면 디자인) ▲친환경·에너지 절약 계획 ▲배치와 외부공간 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등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기준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권고기준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우선 300가구나 5개동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 디자인을 최소 두 가지 이상, 높이도 최소 2개 이상이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3가지 이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아파트 측벽에도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다.4층 이상의 측벽에는 건설사 로고와 아파트 브랜드 표기가 제한되고 아파트 지붕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했다. 시에서 마련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친환경은 7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EPI)는 74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비용 용적률을 10% 상향이나 건축비의 일정비율(5% 이내)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6-6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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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