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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 감사 갈등] 전주 유수율사업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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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북도의 기초단체 고유사무 감사가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정 20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여서 헌재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사태의 발단은 전주시가 2007년 9월 총사업비 1350억원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현대건설을 1순위로 선정했으나 2순위인 포스코건설이 현대측의 입찰도서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수율은 공급한 물과 사용한 물의 비율이다.

전주시는 올 1월4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대건설측을 감점 조치하고 포스코건설을 적격업체로 선정, 조달청에 통보했다.

“사업적격자 번복은 실수 바로잡는 것”


현대건설도 전주시가 평가위 결과를 임의로 뒤집은 것이라며 전주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6일 전주시에서 진행할 후속 입찰절차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토록 결정,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전주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시장 등 전주시 직원 7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상수도사업은 기초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71조가 규정한 광역지자체의 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적격자 번복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전주시 입장과 전혀 다르다.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 추진 과정의 문제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므로 당연히 감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입찰추진 과정 명백한 법령 위반”

전주시가 법적 기구도 아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낙찰자를 번복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평가위원회가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두회사 모두 감점 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후 내린 심사 결과를 전주시가 한쪽 업체의 이의신청만 받아들인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6-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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