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민원에 해당되며, 지연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예컨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2점이 늘어나지만 8일이 걸리면 1점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합민원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민원 처리 결과가 불법·부당한 경우에는 기존 마일리지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6-2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