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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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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민원에 해당되며, 지연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예컨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2점이 늘어나지만 8일이 걸리면 1점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합민원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민원 처리 결과가 불법·부당한 경우에는 기존 마일리지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6-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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