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자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138명 등 모두 168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노점영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서는 고양노점상총연합회(고양노련)소속 회원 227명 등 모두 294명이 제출했다. 지난 3월 1차 접수 때는 21명만 참가 신청서를 내 이 가운데 11명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1차 선정자를 포함한 138명이 자산규모 1억원 미만 등의 합법 노점상 허용조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이후 고양시에 실거주해 왔으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오피스텔 거주자 10명과 아파트 자산이 1억원을 조금 넘는 임대주택 거주자 20명 등 총 30명을 구제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5일 이들 168명에게 노점 영업 허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6-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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