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부처는 택시업체와 협약을 맺고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호출하게 된다. 요금은 공무원이 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회당 최대 2만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업무용 택시제 도입으로 관용차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973년 ‘공용차 관리규정’이 제정돼 관용차의 수와 배기량 등을 일일이 규제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각 부처 자율에 맡긴 뒤 관용차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보유 중인 관용차는 모두 2만 455대. 이중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석유가스(LPG)차는 전체의 1%인 211대에 불과하다. 또 경차는 전체 승용차 2143대 중 4.9%인 104대가 고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해 관용차 10대를 감축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관용차 수요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업무용 택시를 출·퇴근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기관에서 관용차를 교체할 때 2009년부터 생산 예정인 LPG 경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