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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풍경]특별사법경찰 강남일대 불법 광고물 단속 동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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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단’ 수거 과태료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지하철 강남역 일대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80명, 강남구청 단속요원 10명이 강남지역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낯 뜨거운 음란·선정성 불법 광고물(일명 명함전단) 등에 대해 직접 단속에 나섰다. 오 시장의 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5명을 한 개조로 편성,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석배(왼쪽 첫번째) 서울시 사법보좌관과 특별사법경찰들이 3일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수거한 음란성 불법광고물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경계조·수거조로 나뉘어 단속

강남역 역삼세무서 주변은 주택과 사무실,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서울에서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이 뿌려지는 곳이다.

특사경의 작전은 치밀했다. 골목길 양쪽 끝에서 오후 10시 정각에 진입하며 단속을 시작했다. 혹시 중간에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자가 반대쪽으로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끼몰이를 하듯 앞뒤좌우에서 골목 가운데로 좁혀오는 방식을 택했다.

역삼세무소 뒤편은 ‘명성’에 어울리게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과 앞유리를 선정성 불법광고물이 뒤덮고 있었다. 어떤 승용차의 창문에는 수십장이 넘게 도배된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이들은 주변 경계조와 불법광고물 수거조로 임무를 나눴다. 보복성 폭력에 대한 대비차원이다. 이렇게 수거한 광고물을 업소별, 자치구별로 분류해 증거와 업주 추적의 실마리로 삼는다. 또 수거된 불법광고물 1장당 3000∼3만원의 과태료도 물린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특별사법경찰들이 승용차 창문에 꽂혀있는 음란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이 주택가 골목길은 물론 등하교 길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사지 광고 등 1만2740장 수거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서 선정성 광고물 한 묶음을 갖고 노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민망하고 황당했다.’는 민원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의 첫 번째 임무로 음란성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작했다. 수 차례에 걸쳐 역삼동, 신림동 등의 유흥가, 여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암시 전단과 마사지 업소, 사행성 게임 불법 광고물 1만 2740장을 수거, 업소를 추적했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25개 업소에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서울시내 150여개 업소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또 지난달 26일 강남지역 유흥가와 주택가에 성매매 암시 전단을 조직적으로 뿌려온 배포자와 배포총책, 광고주 등 6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법전단 7200여장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마철을 틈타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남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특사경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위생·청소년 유해업소 등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이제 지도나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7-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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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