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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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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수도권 밖에 조성되는 관광·물류단지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물류단지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7-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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