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관광·물류단지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