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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하인 375종의 민원사무다. 시는 담당 공무원이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했을 경우 줄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점수를 공무원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예컨대 법정 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사무를 7일 만에 처리하면 3점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7-24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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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