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감사청구가 늘어난 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감사 요구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사안인 KBS감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세 등이 모두 국민의 감사청구로 인해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경우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감사 여부는 아직 결정짓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해운대구 업무추진비 예산 부당집행, 안산 어린이집 정상화 관련 감사 등도 감사원에 접수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감사는 국민감사의 경우 25건, 공익감사 77건 등 모두 102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감사 26건, 공익감사 118건 등 모두 144건이었다. 국민감사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이미 지난해 청구건수 수준이며, 공익감사도 조만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감사는 20세 이상 국민 300명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저해할 경우 청구하는 것. 공익감사는 20세 이상 국민 300명이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낭비,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정책·사업 지연 등을 청구대상으로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만능이 아님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감사원이 나서야 할 사안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많아 이를 분류하는 행정력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7-3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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