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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원산지 표시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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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음식점은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대체로 잘 실천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을 몰라 원칙대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29일 일반음식점 40곳, 휴게음식점 10곳 등 50곳을 추려 쇠고기와 가공품,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점검한 결과,40곳이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일부 품목에만 표시한 곳이 5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5곳이었다. 계도기간에 이만하면 표시제의 취지대로 잘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규정에 꼭 맞게 표시한 음식점은 21곳에 불과했다. 바쁜 음식점 주인들에게 규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간추려 정리하면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에 표시를 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 등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육은 ‘국내산(육우, 호주산)’ 등 수입국가명을 병기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1일 청사 대강당에서 100㎡ 이상의 업주들을 모아 교육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514곳을 점검한다. 이후 9월30일까지는 100㎡ 미만인 3456곳과 학교 등 집단급식소 256곳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명씩 15개조로 편성된 공무원 45명이 동원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10월1일부터는 단속을 강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는 12월22일부터 표시한다. 이때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표시 방법을 위반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성북구는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은 메뉴판 등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되고 ▲수입국가를 알 수 없는 식육가공품은 ‘수입산’이라고 표시해도 된다.▲죽, 식혜, 면류, 떡을 제외한 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7-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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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