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한전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을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1787억원을 부가가치에 다시 가산하는 수법으로, 실적을 좋게 한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유류 사용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명목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2005년 3월 이미 폐지됐다. 공기업은 이 경우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실적을 확정하고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한다.
한전은 이처럼 부풀린 경영실적을 제출해 경영평가에서 1.009점, 상여금 지급률을 19%포인트 높게 받아 지난해 직원들에게 상여금 21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한전은 또 발전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늘어난 영업이익을 경영실적에 포함시켜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뒤 직원들에게 683억여원을 상여금 조로 내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허위 안전점검도 적발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 경기 하남시 일대 780개소의 일반용 전기설비 중 374개소를 점검한 뒤 ‘적합’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이 직원은 전체의 27.5%인 10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은커녕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기안전공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또 지난해 473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 퇴직금 중간정산 누진제를 1년 늦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정산금을 10억원 많이 지급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규정보다 54억여원이나 더 내줬다. 가스안전공사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예산 전액을 충당하지 못해 올해 총 지출예산의 33.8%인 341억 2700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상황에서 특별호봉 승급제도를 운영,50억여원을 추가 인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