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세 먼저’식의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과세품질관리제’가 지방세에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부실과세의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고, 부실과세 관청에 교부세 삭감 등의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품질 제고방안(가칭)’을 이르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새달 1일 부실과세 원인분석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안을 확정,12월 ‘지방교부세법’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7-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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