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시간외수당 387억 지급”
감사원은 토공 등 공기업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인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토공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 12월 ‘2005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 노사합의라면서 2003∼2005년 징계나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면을 단행해 징계직원에 대한 승급제한, 인사상 감점조치를 원상회복시켰다.
토공은 또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 비축토지를 공공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A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면서 땅값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설정,148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어 2004∼07년 인건비 외에 판매격려금, 자기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28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부당 지급했고, 같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273억원을 급여 보조수단으로 지원했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2004∼07년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했고,2005∼07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 387억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96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29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품종이 국내에 수입, 유통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GMO 안전성 확인없이 유통”
감사원은 “식약청은 GMO 품종개발회사로부터 GMO 분석정보 및 표준품을 제출받아 GMO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해까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옥수수·감자·면화·캐놀라·사탕무·알팔파 등 6개 작물,51개 GMO 품종 중 옥수수 등 3개 품종에 대해 품종개발사로부터 분석정보 등을 받지 않고 안전성을 승인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