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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이 말하는 ‘비리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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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과도한 업무재량 큰 문제 내·외부 감독강화 체계 구축해야”

“재량의 범위는 무한대인데 감독 기능은 전무하다.”

지난 5월부터 공기업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드러나는 비리 실태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상상도 못했던 도덕 불감증에 어떤 때는 공분마저 느낀다는 게 수사 검사의 한탄이다.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온 감사원도 한숨만 내쉬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공기업 40여곳 중 21곳 104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비리가 적발된 곳들은 하나같이 임직원의 업무재량 범위가 과도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들이 업무 재량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견제할 장치는 적다는 소리다.

게다가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업무 숙지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국고를 낭비하거나 손실을 내는 경우도 빈번한 데다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인 최고 경영진은 이를 파악할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례도 많다.

방만경영이 되풀이되고 비리가 산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 셈이다. 그러니 도덕 불감증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사기업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인적관리나 재무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공기업은 제대로 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다행.

감사원이 상시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전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사기업으로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선 감사원이나 정부기관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허점도 있다.

감사원은 아무리 점검하고 지적을 해도 그 때뿐이라고 푸념한다. 일례로 무슨 수당을 없애라고 지적하면 다른 수당을 만들고 주택 무이자 융자를 없애라고 하면 회삿돈으로 사택을 사서 싸게 빌려 주니 도리가 없다. 또 해당 주무관청에 감독 강화를 주문하지만 산하 공기업의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는 주무관청 관리가 제 무덤 파는 일을 하진 않을 게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감사원과 검찰은 입을 모은 듯 공기업 노조를 비리의 한 주체로 꼽았다. 인사위원회 참여 등 공기업 노조의 사내 영향력 확대나 기관장들이 노조에 대한 온정적·소극적 태도로 인해 노조 간부가 이권에 개입하고 돈을 받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낙하산 CEO가 이를 다그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돈을 받아 챙기는 것 이상의 구조적 비리는 없다.”면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여유를 주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공기업 개혁주체는 결국 정부, 정권이다.”면서 “정부가 나서 개혁의지를 갖고 가야 하는 것이지 한 부처, 감사원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공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과 법률 완비를 촉구하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광숙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8-4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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