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단축된 일만큼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250여종류의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성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기마다 마일리지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직원은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8-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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