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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10일 주택가 주차난, 이웃간 주차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개 동 30곳에 130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공원 주변과 공영주차장으로 대상지역을 넓히기로 했다.2013년까지 상가 주변 도로까지 확대하면 총 3만 1000대의 우선주차 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차 구획선 도색 작업 등을 하기로 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골목이나 인근 도로변 주차장을 1가구 1차량에 한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이용 주민은 월 3만원의 주차요금을 구청에 내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8-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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