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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청정 구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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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담배연기 OUT! 금연 홍보 포스터 부착·식당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원격 화상진료’‘비만 아동 관리’‘직장 중심 건강 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책을 펼치고 있는 구로구가 모든 음식점을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구로구는 다음달부터 음식점을 금연지역으로 만드는 ‘음식점 담배연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구로구에 한 마을버스에 붙어있는 ‘음식점 담배연기 제로 운동’ 시범 홍보 포스터를 주민들이 보고있다.
구로구 제공


양대웅 구청장은 “어린이, 임산부 등이 함께 하는 음식점에서 흡연은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식당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청정 구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간접흡연 방지는 물론 금연 성공자의 재흡연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흔히 금연에 성공한 이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곳이 음식점 술자리. 술을 마시면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으면 흡연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연기 추방,‘청정 구로’ 거듭


먼저 구로구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관내 모든 음식점 3273곳에 ‘음식점 작은 배려, 금연입니다’라는 금연 홍보판과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영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금연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떨이, 라이터 등을 없애 자연스럽게 식당 내 금연을 유도하기로 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음식업협회 임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음식점 금연 거리캠페인’과 음식점을 직접 방문, 금연 홍보 활동도 벌이게 된다. 또 모든 마을버스에 ‘음식점 담배연기 제로’ 사업을 알리는 홍보포스터를 붙이는 등 전방위 금연홍보에 나선다.

구로구는 엄격한 단속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 이상의 음식점은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금연 운동을 계기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주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음식점 흡연자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린다.

이 밖에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음식점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번 금연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형근 건강도시팀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금연운동,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등 ‘청정 구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8-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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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