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첨단 단속시스템을 마련했다. 인식카메라, 제어기, 조명장치,PDA 등을 갖춘 차량이 체납차량을 식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시간당 2000대의 차량 인식과 야간 단속이 가능하다. 구는 차량탑재형 단속으로 적발되는 체납차량에 대해 단순 체납자에게는 1회 경고 조치, 고질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세무2과 860-2720.
2008-8-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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