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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서울시 부동산 1업소 1간판제 운용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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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 권역과 상업 권역은 홍보 간판을 최대 2개까지 내걸 수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규 등록이나 이전 개업하는 업소에만 적용된다. 기존 업소의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8-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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