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신문 취재팀이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33곳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결과, 절반가량의 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한인 10일을 넘겼다.
16개 지자체 중 62.5%에 달하는 10곳이 통보 기한을 넘겼으며, 교육청은 37.5%가 기한내 답변을 하지 못했다.
특히 충남도청의 경우 통보기한의 2배인 20여일이 지난 뒤 결과를 알려왔으며, 전남·울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경북·경기도청도 통보기한을 모두 넘겼다. 교육청 중에는 전북·울산·대구·광주·경북·경기도교육청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충남·전남·경북도청과 인천·부산·대전시청, 대구·경북·광주시교육청은 앞서 6월 정보공개 청구 때도 기한을 넘기는 상습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공기관정보공개 법률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시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일부 기관은 청구 내용이 빠져 있거나 재차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일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 지자체의 정보공개 담당 관계자는 “왜 늦어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해당 과에 넘겨주고 나면 (그 이후 처리과정은)잘 모른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