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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보상기준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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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일로 변경 가능성에 은행2지구 “약속어겨” 반발

성남 구시가지 전면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중원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은행2구역 주민들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두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가 약속한 주민 이주대책 기준일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 아닌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은행2구역 문제는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0년 완공목표 늦춰질 듯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시 인구의 3분의2가 거주하고 있는 수정·중원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시가지 6개구역에서 실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 면적의 3분의1가량에 이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나뉘어 추진되지만, 문제가 된 은행2구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지개량방식은 시가 주체가 돼 주택수에 비해 도로율이 턱없이 부족한 고밀도 구역내 땅을 매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주택정비 등을 맡기게 된다. 용적률 등이 부족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립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도로 등에 포함된 주민들에게 이주아파트 등을 주게 된다.

성남시는 전면재개발에 착수하기 2년여 전인 지난 2006년쯤부터 은행2구역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기준일을 도지사가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2007년 10월29일로 확정)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업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역 건축업계에서 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1년 6개월가량 앞선 시의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2006년 3월20일)로 한다는 말이 나돌자 반발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곧바로 성남시에 기준일에 대해 문의했으나 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시장 면담이나 담당국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돼 이주가 확정된 은행2구역 3085가구 가운데 2000가구 이상이 이주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18만㎡에 달하는 은행2지구에는 현재 76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유재삼 위원장은 “그동안 5∼6회에 걸친 시의회 답변과 지난 2007년 개발사업단장과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약속했다.”면서 “성남 구시가지에서도 달동네인 은행2구역 주민들 대다수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시장 약속보다 1년6개월 앞당겨

문제는 또 있다. 철거대상에 포함된 가구당 보상비는 현재 평균 8000여만원으로 2억원가량인 25평 빌라주택 실거래가에 비해 낮다. 이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은행빚을 갚고 나면 월세방조차 구하기 어렵게 된다. 은행2동 주민 손진희(30·여)씨는 “지난해 초 이주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어머니 소유로 돼 있던 빌라를 증여받았으나 이주대책 기준일이 바뀌면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명의로 그대로 두었어야 했다.”며 울먹였다.

성남시는 “당초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8-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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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