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조계 ‘업무 관련성’ 범위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판·검사들 법무법인行 금지 여부가 쟁점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규제를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되자,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법조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업무 관련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법무법인이 사기업체나 협회에 속하느냐는 점 등이다.

개정안은 퇴직 판·검사들의 법무법인 재취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시행령 등에서 법무법인을 사기업체나 협회로 간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재취업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관련성이 없어도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대부분의 퇴직 판·검사들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판·검사직과 법무법인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취업을 변호사법이 아닌 공직자 윤리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나 법무법인을 사기업체 등으로 보는 시각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경제부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로펌행 등을 제한해 로비스트 역할을 막으려는 것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취업까지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더구나 법무법인을 사기업체나 협회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개정안대로라면 법조인의 로펌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관련성 기준이 모호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조인들은 개정안에 퇴직 관료들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만 예외 조항을 둘 수 없고, 법무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판·검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조건으로 이직했다면 윤리위에 취직 확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29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