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자체 입법권 강화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조례제정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를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해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는 조례 평균 건수는 시·도가 256건, 시·군·구가 182건으로 국가법령 4300여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조항을 발굴, 해당 부처와 협의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 가운데 41건을 선정해 이중 19건을 시·도 조례로 이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상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외에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등도 대통령령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한 뒤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규정도 조례에 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정책의 주체가 돼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9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