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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변경 구청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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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촉탁서비스 전국확대

구청에서도 건축물 등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하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군·구가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한 용도(표시)변경 등이 필요하면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촉탁 서비스가 그동안 일부 시·군·구에서만 이뤄져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또 등기 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지만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 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결국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시·군·구내 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지번 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은 무료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9-1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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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