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다량취급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유업체와 자동차업체, 결혼중개업소, 대형서점, 주택건설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및 접근권한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하거나 무단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배상책임도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개인정보 관련 현황을 조사한 뒤 적용대상 업체나 업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또 통신·인터넷 사업자와 은행·증권·보험사 등 관련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와 함께 위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1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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