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내 축소·확장때 심의 면제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내로 줄이거나 늘릴 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내로 확대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쉬워지게 됐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의원들은 30일부터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친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9-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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