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내 축소·확장때 심의 면제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내로 줄이거나 늘릴 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 최고 층수를 축소하거나 10% 내로 확대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쉬워지게 됐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의원들은 30일부터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친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9-27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