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가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명, 군포, 김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시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선택해 경기도 승용차 요일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 요일제용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와 경기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의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건물 입주자와 종사자 모두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경우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