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건축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건축물대장에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지번 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 등기변경 신청을 구청이 등기소에 대행해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수수료를 물면서 직접 등기업무를 위탁하고, 구청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건축과 920-3684.
2008-10-1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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