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불법주정차 등 교통분야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남산순환도로 소파길과 동대문운동장 등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 지역에서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하루 2차례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한다. 이어 유흥가 뒷골목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폐쇄회로(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애물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집중 확인한다. 중구 교통종합상황실과 현장 단속조가 연계해 증거 자료를 촬영해 고발할 계획이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49대와 3대의 이동식 CCTV 탑재 차량을 활용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 조치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