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하면 최고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조례’를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씨가 장려금을 받은 첫 케이스다.
시는 우씨를 시작으로 수원시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장애 여성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30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출산 가능 연령(20∼45세·일반 출산 통계 기준)은 3611명이다.
수원시는 일반 여성 출산율(1000명당 32명)을 적용, 해당 장애 여성 중 연간 100여명이 출산할 것으로 보고,1명당 100만원씩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58명에게 지원 가능한 5800만원을 확보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해당 사업을 잘 모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출생 신고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