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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마감기간이 다고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모호해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특히 연말 대규모 인사철을 앞두고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읽혀지고 있다.

부산·광주 신고자 거의 없어

21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진신고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현재 신고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중 경기도는 160여건 신고됐지만 부산·광주·경남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자진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 자진신고 절차와 양식 등을 올려 놓은 만큼 문의도 뜸한 상황”이라면서 “마감일인 22일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 관계자도 “자진신고 시한이 너무 촉박한 데다,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독려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22일까지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각 기관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각 기관에 ‘직불금 수령 적법성 판단기준’을 통보했으나,“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은 ▲공무원이 오래전 상속받은 농지에서 따로 사는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농촌에서 공무원과 부모가 같이 살면서 부모가 농사를 짓고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 사안별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자진신고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미운털 박힐까봐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으며, 때문에 신고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신고하는 공무원은 드문 상황”이라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몰래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감봉만 받아도 승진 1년 연기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징계 때문이다. 연말·연초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두고 부당 수령자로 분류돼 징계를 받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공복을 벗어야 하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되더라도 1년 이상 승진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견책은 최대 15개월, 감봉은 최대 21개월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다.”면서 “징계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징계 자체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종합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2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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