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공공기관은 27일까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뒤 28일부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각 기관은 자진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당 수령 의심자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현장조사 등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게 된다.
각 기관은 이어 행안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제시한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에 따라 부당 수령 공무원을 최종 확정하고,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오는 31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를 취합하는 대로 이르면 11월 초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청와대 요청으로 감사에 착수한 지난해 3월 이전에 행안부도 직불금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행안부가 국회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직불금 관련 수·발신 공문목록´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6년 1월13일 농림부로부터 ‘직불금 정보연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63회에 걸쳐 직불금 관련 공문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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