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른바 ‘특진제’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연내 개선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제도개선안들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이용재 호서대 교수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선택진료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설명의무 강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 임의변경 불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과 구체적인 진료영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사전 제공해야 하며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상 비급여 대상인 선택진료비를 ‘급여항목’으로 변경하고 선택진료 비용을 건강보험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신청서식을 변경, 선택진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청서식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